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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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 1년 |
6월 ~ 2년 |
1년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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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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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 위ㆍ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ㆍ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ㆍ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ㆍ변조한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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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 동종 누범(공문서범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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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형인자 |
행위 |
• 소극 가담 • 변조부분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
• 전문 위ㆍ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 위ㆍ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ㆍ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ㆍ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 전문 위ㆍ변조 장비(컬러프린터, 스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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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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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소극적 목적 |
~ 8월 |
4월 ~ 10월 |
8월 ~ 1년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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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적극적 목적 |
6월 ~ 1년6월 |
8월 ~ 2년 |
1년6월 ~ 2년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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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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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영업적 또는 조직적 범행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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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 5년 이내 동종 전과(공문서범죄 포함) • 이득의 은폐 또는 피해 회복의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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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형인자 |
행위 |
• 소극 가담 |
•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자가 당해 진단서를 행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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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공문서범죄 포함) |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
적용법조 |
사문서 등 위조ㆍ변조 및 동 행사 |
형법 제231조, 제234조 |
자격모용 사문서 등 작성 및 동 행사 |
형법 제232조, 제234조 |
사전자기록 위작ㆍ변작 및 동 행사 |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 |
가. 제1유형(소극적 동기) : 제2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아래와 같이 자신이나 제3자의 업무상 편의, 편법적
업무수행 등 소극적 동기에 따른 행위
- 보험처리과정에서 실수로 진단서 작성을 누락하거나 분실하였다가 이를 같은 내용으로 허위로 작성하여 끼워 넣은
경우와 같이 단순히 업무상 편의를 위한 경우
- 실제 환자를 보고 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사진이나 영상, 통화 등을 근거로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 환자나 보험금 청구인의 진단서가 필요한데 진단서 확보에 시간이 걸리는 등의 문제가 있어 임의로 작성한 경우 등 편법적인 방법을
도모한 경우
나. 제2유형(적극적 동기) : 적극적으로, 자기나 제3자의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이득을 취할 의도
아래 이루어진 행위인 경우
- 보험금 편취 목적, 병역회피 목적, 장애인증 발급을 통한 장애인 자격취득 목적,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격 취득 목적 등
구성요건 |
적용법조 |
허위진단서 등 작성 및 동 행사 |
형법 제233조, 제234조 |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범행동기가 단순한 호기심 또는 과시 목적인 경우
- 불법적 이득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경미한 불법적 이득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범행을 통해 의도한 목적을 최종적으로 달성하지 못하였고,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궁극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이 조직적 범죄에 있어서 조직의 중요한 지위에 있는 실질적인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와 조직의 중간 간부급 이상의 알선ㆍ전달담당 책임자인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으로 인하여 대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거나, 대규모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ㆍ경제적 질서를 교란하여 그 폐해가 중대하고 심각한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한 부분이 아닌 변조행위를 의미한다(예를 들어, 권리의 소멸과 관련되지 아니한 단순한 날짜 변조 등).
• 피고인은 전문 위ㆍ변조범 내지 위ㆍ변조단의 구성원이 아니나 전문적인 위ㆍ변조범 내지 알선책 등 위ㆍ변조단의 구성원에게 의뢰하여 문서를 위ㆍ변조한 경우를 의미한다(예를 들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위ㆍ변조 전문가에게 대가를 주고 위ㆍ변조를 의뢰하거나 위ㆍ변조단의 알선책 등을 통해 위ㆍ변조를 의뢰한 경우).
• 위ㆍ변조의 대상이 된 문서가 처분문서, 증거로 제출되는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크고 중요한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인 경우를 의미한다(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에 해당하면 따로 일반양형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