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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죄
‘살인죄’ 혐의를 받는다면 조금도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재범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즉각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정상 참작 가능한 동기가 있고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최소 3년 이상의 실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로엘은 합법적인 방어, 정황 없는 살해 의도, 심신미약,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과 같이 가해자에게 있어 정상참작이 가능한 여지가 있다면 이를 놓치지 않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피해자 측인 경우 가해자가 행한 범죄에 따른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치밀한 법률 지원을 약속 드릴 것입니다. 형사 사건은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현 사건에 있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참작 동기 살인

3년 ~ 5년

4년 ~ 6년

5년 ~ 8년

2

보통 동기 살인

7년 ~ 12년

10년 ~ 16년

15년 이상, 무기 이상

3

비난 동기 살인

10년 ~ 16년

15년 ~ 20년

18년 이상, 무기 이상

4

중대범죄 결합 살인

17년 ~ 22년

20년 이상, 무기

25년 이상, 무기 이상

5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20년 ~ 25년

23년 이상, 무기

무기 이상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공통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과잉방위

• 미필적 살인의 고의

• 피해자 유발(강함)

• 계획적 살인 범행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사체손괴

• 잔혹한 범행수법

• 존속인 피해자

•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인 경우(4유형)

• 강도강간범인 경우(4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미수

•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 중한 상해

행위자

/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특정강력범죄(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피해자 유발(보통)

• 사체유기

행위자

/기타

• 범행 후 구호 후송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4유형의 • 강간살인/유사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 • 인질살해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진지한 반성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살인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유형의 정의
1.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의 귀책사유 있는 살인
-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행 등 지속적인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
-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수차례 실질적인 살해의 위협을 받은 경우(과잉방위는 별도로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함)
: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보통의 동기에 의한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거나, 제1, 3, 4, 5유형에 속하지 않는 살인범행을 의미한다.
: 원한관계에 기인한 살인
- 애인의 변심 또는 관계 청산 요구에 앙심을 품고 살인
- 피해자로부터 인간적 무시나 멸시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살인
- 말다툼, 몸싸움 등 시비 끝에 격분하여 살인

• 가정불화로 인한 살인
- 의처증 또는 의부증으로 배우자 살해
- 배우자에 대한 불만 누적으로 배우자 살해
: 채권채무관계에서 비롯된 불만으로 인한 살인
- 채무변제 불응을 이유로 살인
- 채무변제 독촉을 이유로 살인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특가법상 보복살인(특가법 제5조의9 제1항)
- 고소·고발·진술·증언·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의 살인
- 고소·고발·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살인
: 금전, 불륜, 조직이익 목적 살인
- 재산적 탐욕에 기인한 살인(상속재산 또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 경제적 대가 등 목적의 청부살인
- 불륜관계 유지를 위해 배우자 살해
- 조직폭력 집단 간 세력 다툼에 기인한 살인
: 다른 범죄 실행, 범죄 발각 방지 목적 살인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교도소 탈주를 위한 교도관 살해, 특정인의 납치를 위한 경호원 살해)
- 범행의 발각 또는 피해자의 신고를 우려하여 살인
: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무작위) 살인 또는 살해욕의 발로·충족으로서 1인을 살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4.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 중대범죄와 결합된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강간살인/유사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형법 제301조의2, 성폭법 제9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1항)
: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2호)
: 인질살해(형법 제324조의4)
: 강도살인(형법 제338조)
5. 제5유형(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 인명경시 성향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무작위) 살인으로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
: 살해욕의 발로·충족으로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양형인자의 정의
1.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피해자 유발
•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며, 장기간에 걸친 피해자의 가정폭력 등과 같이 범행 이전부터 상당기간 동안 존재한 귀책사유를 유형 분류단계에서 이미 고려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고려할 수 없다
3. 계획적 살인 범행
• 살인범행이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4.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약취ㆍ유인 미성년자 살해(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5. 잔혹한 범행수법
•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방화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 폭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
- 살해 전 피해자의 신체 일부분을 고의로 손상한 경우
- 칼이나 둔기 등 흉기를 사용하여 신체의 급소 등을 수십 차례 찌르거나 가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6.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인 경우
• 약취·유인의 목적이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살해 목적인 경우
- 재물 취득 목적인 경우
- 추행·간음·영리 목적인 경우
-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목적인 경우
- 국외이송 목적인 경우
7.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8. 중한 상해
•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9.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10.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11.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12.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13.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살인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14.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알코올, 약물 등의 복용에 의하여 심신미약 상태가 야기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제4유형의 강간살인/유사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 인질살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5. 동종 전과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 존속살해 및 그 미수범죄, 특가법상 보복살인, 성범죄, 강도범죄, 약취·유인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16.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 시행 중 양형기준 양형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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