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참작 동기 살인 |
3년 ~ 5년 |
4년 ~ 6년 |
5년 ~ 8년 |
2 |
보통 동기 살인 |
7년 ~ 12년 |
10년 ~ 16년 |
15년 이상, 무기 이상 |
3 |
비난 동기 살인 |
10년 ~ 16년 |
15년 ~ 20년 |
18년 이상, 무기 이상 |
4 |
중대범죄 결합 살인 |
17년 ~ 22년 |
20년 이상, 무기 |
25년 이상, 무기 이상 |
5 |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
20년 ~ 25년 |
23년 이상, 무기 |
무기 이상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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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양형 인자 |
행위 |
공통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과잉방위 • 미필적 살인의 고의 • 피해자 유발(강함) |
• 계획적 살인 범행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사체손괴 • 잔혹한 범행수법 • 존속인 피해자 •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인 경우(4유형) • 강도강간범인 경우(4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미수 |
•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
• 중한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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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 /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특정강력범죄(누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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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양형 인자 |
행위 |
• 소극 가담 • 피해자 유발(보통) |
• 사체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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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 /기타 |
• 범행 후 구호 후송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4유형의 • 강간살인/유사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 • 인질살해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진지한 반성 |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