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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범위 확대…억울한 사건은 형사변호사와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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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사된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6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 수는 강간 56건,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99건, 절도 439건, 폭력 232건 등으로 총 2,050건에 달했으며, 이는 2014년 1795건, 2015년 1981건과 비교해 매년 약 10~15%정도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공중화장실 등 많은 이들이 사용하는 곳에서의 성범죄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지난해에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범죄 적용 범위를 화장실과 목욕탕,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로 확대하고, 죄명 또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로 변경했다.... 이하 중략 ....

로엘법무법인 성범죄전담 김현우 형사변호사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본죄가 확정되면 이전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다중이용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하다 성범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까지 더해질 수 있어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는 휴대폰 및 카메라 이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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