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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형사재판과 보조인, 신뢰관계있는 자의 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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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가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이거나 외국인 또는 지적장애인인 경우는 낯선 환경에서 위축되기 쉬운 데다 조사관이나 법관이 묻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기에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여 억울한 처분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그리하여 현행 형사소송제도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지적능력이나 심신상태 등 현저히 불리한 사정 때문에 조사나 재판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거나 그에 따라 억울한 판단을 받지 않도록 인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보조인, 신뢰관계있는 자의 동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보조인
▶ 형사절차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조 제1항).
▶ 보조인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4항).

보조인 범위 확대, 신뢰관계있는 자 포함
▶ 2015. 7. 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으로, 보조인(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이 될 수 있는 자가 없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보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가 보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조 제2항)

보조인의 신고
▶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조 제3항).
▶ 보조인의 신고는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사이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1조 제1항). 참고로, 공소제기 전의 보조인 신고는 제1심까지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동조 제2항)

신뢰관계있는 자
▶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221조, 제244조의5에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조사할 때는 그 사람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 그리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해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는데, 이때에도 피해자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21조, 제163조의2 제1항). 그리고 그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합니다(동법 제221조, 제163조의2 제2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제1호)’ 또는‘피의자의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2호)’에 해당하면, 직권 또는 피의자ㆍ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 특히 성폭력 범죄의 경우,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서 검사·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 또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하여야 하는데, 그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도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1조의3 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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