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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2.경 피해자 신OO(여, 16세)에게 성매매대금 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한 이후에 화대를 지급하지 않아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함께 수사가 진행된 사건으로 기본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형량이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