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통하여, 회사의 업체 선정에 관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배임증재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쌍방의 항소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부정한 청탁을 통하여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는 등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 처벌불원서 확보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 또는 정(情)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