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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며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실형의 위험이 있었으나 벌금형 이끌어 냄]
2024-10-17
사건개요

피고인은 일반도로에서부터 고속도로 진입하기 직전까지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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