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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불송치결정 / 0.148% 음주수치에도 불구하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하여 불송치결정]
2024-03-19
사건개요

피의자는 음주상태로 운전한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 수치가 나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맥주 한잔을 마시고 목적지까지 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형사처벌 수치까지 마시진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증거 확보 및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수치가 형사처벌수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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