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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검사항소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사항소기각 / 1심에서 검사 구형보다 훨씬 적은 형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적극 대응하여 검사측 항소기각 이끌어 냄]
2024-11-11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지인에게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1심에서도 로엘법무법인이 사건을 수행하여 피고인을 변론하였으며 1심에서 검사의 구형보다 훨씬 적은 형이 선고되었기에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검사의 항소 확인 직후 피고인과 이 사실을 상의하였고, 검사의 항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발빠르게 2심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참고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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