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던 집안에 자신의 짐을 이사하기 위한 방문이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