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행사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모욕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의 사실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표현인 점, 혼자말이었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없는 점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