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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도 함께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2024-04-08
사건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23km를 운전하여 차로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본 사건 외에도 과거 동종 전과가 있어 실형의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공탁 진행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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