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및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실종아동등의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 사항 ① 법적 지위 구조 분석 및 신고의무 예외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접촉 당시 법적 보호자나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일반 민간인이었음을 강조하고 실종아동법상 신고 의무자가 아니거나 예외 사유가 존재함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의도가 학대나 방임이 아닌 단순한 정서적 보호의 연장이었음을 설명하며 동행 기간 중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숙식, 의약품, 위생 등을 제공한 정황을 상세히 정리하여 적극 방임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조력 사항 ② 피해자 합의 및 정상자료 제출로 실형 회피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와의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공탁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함으로써 형량 경감을 유도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반성문, 생계자료, 가족 관계, 피해자에 대한 감정적 책임 표명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했고 전자발찌·보호관찰 명령 기각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종상태의 14세 미성년자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오피스텔에 머물게 하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고의무자 해당 여부를 법리적으로 다투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자료를 통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등 실형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