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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부산형사변호사 | 14세 미성년자 대상 간음 혐의, 집행유예
2025-04-25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성적 자기결정권 인정 여부 및 구조적 법리 방어

피해자가 14세에 불과하고 가출 상태였다는 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제한된 미성년자라는 법리 구조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연인관계라 믿을 정황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정서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려 했다는 점, 강제성 없이 상호 신뢰관계 내에서 발생한 성관계였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해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이 아님을 방어하였습니다.

조력 사항 ② 피해자 합의 및 양형 자료 제출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합의금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피고인의 자백, 반성문, 가족 관계 및 생계 사정,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 상담 계획서 등 실질적인 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 청구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여 모두 기각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피고인은 14세 미성년자와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성적 자기결정권 및 정황자료를 정리하여 법리적 구조를 완성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만 선고되고 전자발찌·보호관찰 명령은 기각되어 실형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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