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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변호사 |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사례
2025-04-25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요청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6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기는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

3. 제5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54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전문인력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5.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한 자

7.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범죄 구조 및 법리 분석

피해자가 가출 상태였고 피고인이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성관계가 위협에 의한 것이 아닌 자발적인 정서 교류 과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소명 하며 법리적으로 아동복지법상 음행 강요·성희롱 구성 요건을 다툴 수 없다는 방어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실종 아동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님을 입증하고 보호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없다는 점도 법원에 적극 제출했습니다.

조력 사항 ② 피해자 합의 및 선처 자료 구성

부산형사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았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의 반성문, 환경 자료, 범행 전후 태도, 자발적인 성폭력 치료 상담 수강 계획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고를 유도했습니다. 전자 발찌 및 보호관찰 명령 청구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며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피고인은 가출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법적 보호자가 아닌 점을 입증, 반성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신상 정보 등록, 취업 제한 명령 선고에 그쳤고 전자발찌·보호관찰 명령은 기각되어 실형과 사회 복귀 제약을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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