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조력 사항 ① 연락 목적과 정황 입증
피고인의 연락 목적이 단순 미련이나 집착이 아닌 동거 해소 이후 남은 실질적 문제(택배, 관리비, 애완견 양육 등)의 해결이었다는 점을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통화 내역, 도시 가스 해지 문자 등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 했습니다.
조력 사항 ② 피해자 대응 내역 및 쌍방 연락 구조 분석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한 적이 있고 심야 시간대 연락을 시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는 이 점을 근거로 일방적 스토킹 구조가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전 연인에게 수차례 연락해 스토킹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연락 목적이 정당하고 피해자 역시 먼저 연락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불안감 유발 요소가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피고인은 형사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