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 사항 ① 전과 구조 및 시간적 경과 소명
피고인의 5회 음주운전 전력 중 실형 없이 벌금 또는 집행유예였고 최근 범행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10년 전 마지막 음주 전력 이후 별다른 범죄 없이 살아온 정황을 진술과 자료로 소명 했습니다.
조력 사항 ② 반성 태도 및 재범 방지 의지 강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차량을 매도하고 음주 자체를 끊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는 진술서, 반성문, 생계 자료, 가족 탄원서 등을 통해 피고인의 자발적 재범 방지 노력과 실형 전과가 없는 사정을 전략적으로 부각했습니다.
피고인은 5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자였으나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전과 구조, 반성 태도,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여 항소심에서 감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