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형법 제342조(미수범)
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조력 사항 ① 공범 구조 분석 및 미수범 역할 소명
대전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단순히 공범의 요청으로 망을 보는 역할에 불과했고 실제 절도 실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절취 대상이 없어 실행이 중단된 미수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해 실형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조력 사항 ② 반성 및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 자료 제출
피고인은 초범이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공탁금 제출 사실 등을 소명하여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확보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유도했습니다.
피고인은 지하주차장에서의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공범 구조와 실행 실패 사유를 정리하고 자백 및 반성, 초범이라는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