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조력 사항 ① 공범 구조와 피고인 역할 최소화 설계
조력 사항 ② 초범·자백·합의 기반 선처 전략 전개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차량 금품을 절취한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공범 구조를 분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이라는 정상을 부각하여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40시간 명령으로 석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