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조력 사항 ① 공범 구조 명확화 및 실행 경과 정리
조력 사항 ② 피해자 합의 및 공탁자료 확보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차량에 침입해 금품을 절취한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범행 구조와 실행 경위,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공탁 의사를 소명하여 징역 1년 실형 선고에 그치고 형량이 더 무겁게 가중되지 않도록 방어에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