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조력 사항 ① 발언 맥락 분석 및 위법성 부정 소명
서울형사변호사는 문제된 발언이 구체적인 위해를 암시하거나 실행을 예고한 협박이 아니라 감정적 항의와 경고의 수준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대응 태도, 통화 전후의 흐름을 정리하여 실질적 공포심 유발 목적이 없었음을 해명했습니다.
조력 사항 ② 고소인 처벌불원 의사 확보 및 수사기관 대응
고소인 측과 접촉하여 갈등을 원만히 조정한 뒤 고소인으로부터 처벌불원서 제출을 유도하고 경찰에 공식 제출함으로써 수사의 실익이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하며 각하 결정을 유도했습니다.
피의자는 전화 발언으로 협박 혐의로 고소되었지만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발언의 맥락을 해석해 위법성이 없음을 소명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사건은 수사기관의 각하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