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
조력 사항 ① 반복성·고의성 부인 및 행위 구조 정리
피의자의 연락 목적이 일방적 괴롭힘이나 통제가 아닌 개인적 해명·항의 수준에 그쳤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연락 횟수와 내용이 법률상 스토킹 구성요건인 ‘불안감 유발을 위한 반복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문자와 통화 내역 일부를 정리해 피해자와의 대화 흐름 속 의사소통 일부로 해석될 수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조력 사항 ② 고소인 처벌불원 의사 반영 및 수사 종결 유도
피해자 측과 원만한 접촉을 통해 처벌불원 의사서를 확보하였고 해당 서류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수사 실익이 없다는 점과 형사입건 불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조기 각하 결정을 통해 사건을 형사처벌 없이 종결했습니다.
피의자는 반복적인 연락으로 스토킹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연락의 성격이 통제나 괴롭힘이 아닌 개인적 해명 수준에 그쳤음을 소명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제출을 이끌어내 수사기관의 각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