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조력 사항 ① 표현의 맥락 정리 및 범죄요건 불충족 강조
조력 사항 ②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확보 및 제출 조율
피의자는 사내 이메일 발송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표현의 정당성과 공익성, 고의 부재를 소명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까지 반영되어 사건은 각하 결정으로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처벌없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