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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서울형사변호사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혐의 피의 사건 각하 결정으로 종결된 사례
2025-04-23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기준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표현의 맥락 정리 및 범죄요건 불충족 강조

서울형사변호사는 이메일 내용이 공익을 위한 제보나 감정 표출 수준에 해당하고 허위 사실이 아닌 이상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다수 직원에게 발송된 이메일의 표현 목적과 전송 경위를 구체화해 고의성과 명예훼손 목적이 없었다는 구조를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조력 사항 ②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확보 및 제출 조율

고소인 측과의 소통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해당 서류가 사건 처리에 반영되도록 경찰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명예훼손 고소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각하 결정을 유도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피의자는 사내 이메일 발송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표현의 정당성과 공익성, 고의 부재를 소명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까지 반영되어 사건은 각하 결정으로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처벌없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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