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조력 사항 ① 무속인 자격 및 실제 행위 입증
피의자가 00년 경력의 등록된 무속인으로 점집 운영 이력, 굿 일정, 물품 구매 내역 등을 통해 전통적 무속 행위로서 실질적인 굿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조력 사항 ② 고소인의 신내림 배경 및 신분 반박 논리 구성
고소인이 당시 신내림을 희망하며 굿을 요청한 정황, 현재 무속인으로 활동 중인 사실을 통해 고소인이 스스로 원한 굿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심리적 위안과 신앙 목적의 종교행위 대가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사기죄 고의를 부정했습니다.
피의자가 자격을 갖춘 무속인이고 실제 무속행위를 진행한 정황이 인정되며 고소인 또한 자발적으로 신내림을 받아 현재 무속인으로 활동 중인 점을 고려해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무속행위를 사기로 단정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이 내려졌고 피의자는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