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건사례
사건사례
불송치결정
경기형사변호사 | 무속행위 사기 피의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2025-04-23
경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기준은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경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무속인 자격 및 실제 행위 입증

피의자가 00년 경력의 등록된 무속인으로 점집 운영 이력, 굿 일정, 물품 구매 내역 등을 통해 전통적 무속 행위로서 실질적인 굿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조력 사항 ② 고소인의 신내림 배경 및 신분 반박 논리 구성

고소인이 당시 신내림을 희망하며 굿을 요청한 정황, 현재 무속인으로 활동 중인 사실을 통해 고소인이 스스로 원한 굿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심리적 위안과 신앙 목적의 종교행위 대가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사기죄 고의를 부정했습니다.

경기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피의자가 자격을 갖춘 무속인이고 실제 무속행위를 진행한 정황이 인정되며 고소인 또한 자발적으로 신내림을 받아 현재 무속인으로 활동 중인 점을 고려해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무속행위를 사기로 단정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이 내려졌고 피의자는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판결문
상담예약
이름 가명으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휴대폰 번호
6 7 8 9 10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