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조력 사항 ① 진술 분석 및 피해자 진술 구조 정리
부산형사변호사는 피해자의 해바라기센터 진술과 경찰 조사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피의자의 행위에 범죄 목적이나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고 스킨십이 자발적인 관계였다는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법적 무혐의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조력 사항 ② 민·형사상 부제소 합의 및 서면화 진행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강압 없이 합의를 유도하고 자발적 스킨십 인정, 범죄 의도 부인, 민·형사상 이의제기 금지,합의 수령, 비밀유지 약정 및 위약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했습니다.
피해자는 스킨십이 자발적이었음을 인정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며 합의금 수령 후 형사·민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해 법적 대응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는 경찰에 입건되지 않았고 고소 없이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