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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대전형사변호사 |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사례
2025-04-22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혐의 구조 파악 및 진술 대비

대전형사변호사는 고소장의 주장과 피의자 조사 내용을 분석해 협박 요소로 언급된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 상대방에게 심리적 강압을 가할 의도나 맥락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피의자 측 진술이 일관되고 해당 메시지나 언행이 일반적 갈등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수준임을 정리하여 반박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조력 사항 ② 증거 부존재 정리 및 불송치 유도 의견서 제출

수사기관에 제출된 증거들이 대부분 추정이나 주장에 그치고 피의자에게 실제 협박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할 직접적 자료가 부재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문자, 사진 등 실질 증거가 없는 점과 피의자의 평소 행적, 대화 흐름 등을 근거로 협박 목적 부재를 명확히 설명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송치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조력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수사기관은 촬영물이 실제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 외에 협박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며 대화 내용도 위협보다는 감정 표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져 피의자는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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