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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불송치결정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불송치결정 / 기간이 많이 지나 증빙자료가 많이 사라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송치결정됨]
2025-02-10
사건개요

피의자는 사건 발생 당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면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 기간 지난 후 수사가 진행되어 구체적 증빙 자료가 휘발되었으며,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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