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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약식벌금 /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였음에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약식벌금 처분]
2025-02-10
사건개요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였다는 점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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