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건사례
사건사례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운전을 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2024-04-25
사건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이 더뎌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판결문
상담예약
이름 가명으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휴대폰 번호
6 7 8 9 10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