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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징역형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 [징역형]
2024-02-2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4.경 의뢰인의 주거지에 강제로 들어가 의뢰인을 반항하지 못하게 억압한 후 강제로 유사강간을 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억울하다며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사건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피해자 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참고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3)증인신문 동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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