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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감형
사기 - [감형]
2024-03-08
사건개요

피고인 2022. 경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채권추심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로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금액 또한 매우 컸으며, 최근 보이스피싱 등 사기 관련 경제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함에 따라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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