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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의정부사기변호사 | 명의 도용 대출 사기 사건, 피해 회복 후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례
2025-05-14
의정부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정부사기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의자별 행위 분석 및 공모 구조 해체

각 피의자의 기망 수법과 역할 구분을 통해 형사 책임의 범위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 회복 중심 합의 및 고소 취하 유도

피의자들이 피해자에게 손해 전액을 반환하고 사과의 뜻을 전달함으로써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고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정부사기변호사의 조력 결과

피해자는 피의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금액 전액을 회복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장을 자진 취하하며 더 이상 수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경찰은 고소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피의자들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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