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력 사항 ① 음주운전 사고 경위 및 전과 경중 구분
수원형사변호사는 사고가 심야 시간대, 비교적 짧은 운행 거리,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인한 부주의성 사고라는 점을 강조하며 과거 음주 전력은 있으나 재범의 고의성 또는 고위험 운전 형태는 아니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조력 사항 ② 반성 태도 및 벌금 감형 사유 구성
피고인이 사고 직후부터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한 점, 현재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차량 운전이 불가피했던 사정 등을 설명하여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조기 종결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중대하게 보았지만 자백과 반성, 사고 경위 및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벌금 약식명령을 선고하고 미납 시 1일당 10만 원 기준으로 노역장 유치 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