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조력 사항 ① 무면허 운전 경위 해명 및 사고 상황 정리
수원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이 사고를 회피하거나 긴급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 점을 인정하되 운전 거리, 시간, 도로 상황 등을 분석하여 운행의 위험성과 반복성을 최소화하는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조력 사항 ② 반성 태도 및 벌금 감경 여건 정리
피고인이 사건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과거 전력 이후 장기간 법을 지켜왔던 점, 가족 생계 유지 상황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있는 점을 중대하게 보았지만 자백과 반성, 운전 거리,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벌금 약식명령을 선고하고 미납 시 1일당 10만 원 기준으로 노역장 유치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