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매장에서 일하던 직원으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수차례 절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수차례 걸쳐 절도하여 가중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형사공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제1항 제2호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