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피해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욕설 및 폭언을 하여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최초에는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이후 결정적인 증거가 확인됨에 따라 합의를 필히 진행하여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합의서 작성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