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불법 사이트를 개설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 금액 또한 수억 원에 이르고, 최근 보이스피싱 등 사기 사건 관련하여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4) 형사공탁,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