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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1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 피해학생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격하였지만 1호 처분]
2024-03-28
사건개요

의뢰인이 피해학생의 목을 팔로 조이는 행동을 하였고, 추가로 등과 엉덩이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나이가 어린 학생이며, 본인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피해학생들과 친하게 지냈으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합의 조력,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1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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