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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기소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기소유예 /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변조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2024-04-16
사건개요

피의자는 병원에서 일하면서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절취하였고, 처방전을 위조하여 약사에게 제출하는 등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의자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조사문서행사 뿐만 아니라 마약, 절도, 사기 등 혐의가 얽혀있어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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