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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징역형 / 피고인은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하면서 금전을 교부받았음에 실형선고]
2024-04-19
사건개요

피고인은 기혼 사실, 직업, 부동산 및 재력을 과시하는 등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하면서 금전을 교부받았고 이를 의심하던 의뢰인에게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들은 피고인에게 받은 피해회복과 동시에 실형선고를 원했던 사건이라, 피고인과의 합의 등 조율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조사 동석, 3)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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