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으나, 헤어진 후 피해자와 관련된 영상 및 사진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사회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심리기일 참석 등을 통하여 [2호, 3호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