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인 피고인은 호텔 객실에서 잠들어있는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등준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방어를 위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군인등준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여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 군인등강제추행 및 군인등강제추행미수의 점은 무죄를 받았기에 검사의 항소에 대한 방어가 필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조력을 통하여 원심과 동일한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군형법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