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다수가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메세지가 허위사실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다수에게 전송하였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사회적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으며 피해 정도가 크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아,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