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건사례
사건사례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였음에도, 변호인 조력을 통한 신속한 자수 및 범죄행위로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
2025-02-17
사건개요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자에게 전달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의자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입사한 회사의 부동산 매매 관련 업무로 인지하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빠르게 자수하여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상담예약
이름 가명으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휴대폰 번호
1 2 3 4 5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