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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2023-09-04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1. 5.경 친구들과 놀던 중 피해학생을 스마트폰으로 피해학생의 신체일부분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촬영된 촬영물을 다른 친구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학생으로부터 신고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학생을 촬영 하였지만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것에 부인하고, 촬영물을 반포한 것은 몰카범이 아니라는 것을 해명하기 위한 것으로 혐의없음 주장을 해나가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을 통하여 [조치없음]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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