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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구속구공판
(고소)강간상해 - [구속구공판 / 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엄벌을 탄원하여 구속구공판 처분]
2024-05-16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술을 마시다가 의뢰인이 술에 만취하자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저항하는 의뢰인을 폭행한 후 간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지인 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고소인조사 참석, 3)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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