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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기소유예 / 혈중알코올농도가 0.174% 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2024-05-16
사건개요

대리운전 중이던 대리기사가 피의자를 도로가에 세우고 떠났으며, 이에 피의자는 두 번째 대리기사를 호출하고 차량을 보다 안전한 지점으로 이동하고자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기는 하였으나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감경된 처분을 받기 희망하였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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