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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약식벌금
(고소)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 [약식벌금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의뢰인을 기망한 점을 입증]
2024-05-13
사건개요

피고인은 처음부터 영업할 의사 없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허위로 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한 이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받은 피해 회복 및 성명불상자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였으나, 피고인의 계획적인 기망으로 인해 의뢰인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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