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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불송치결정
특수협박 - [불송치결정 / 위협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2024-05-13
사건개요

피의자는 도로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여 특수협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의자의 목적지가 피해자와 우연히 겹쳤을 뿐 아니라, 위협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입회,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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