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지인의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으나, 근무한 후 퇴직한 것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국가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무척 어려웠던 사건이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이 사건에 대하여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 금액을 전부를 반환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용센터 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4. 제5장의2 및 제5장의3에 따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5조(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